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위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요금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차량의 장기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둘 이상이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면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나.「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 유공자
다.「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 50% 감면(스티커 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면제
6. 국·지방세 성실 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이 성실납세자증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년간 면제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공영 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수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③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수탁할 경우에는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군수의 허가 또는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②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영 별표1 제7호 중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부설주차장은 시설면적 525㎡당 1대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 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와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3. 부설주차장의 1대당 주차요소면적은 진입도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12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건축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및 감액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19조의13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5분의 2를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 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6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5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 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월 정기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4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제18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10일 이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과태료 처분)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