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 ?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준용한다. ?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그 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제3조,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환급 및 추가 징수에 관한 시장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212호,1987.9.4> 부칙< 제2751호, 1991.5.8> 부칙< 제3246호, 1995.12.30> 부칙< 제3467호, 1998.3.10> 부칙< 제3630호, 1999.06.30> 부칙< 제4117호, 2003.6.16> 부칙< 제4194호, 2004.5.25> 부칙< 제4923호, 2010.1.7> 부칙< 제4982호, 2010.4.22> 부칙< 제5006호,2010.7.15> 부칙< 제5140호,2011.7.28>(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부칙< 제5596호,2013.10.4> 부칙< 제5700호,2014.5.14> 부칙< 제5736호,2014.7.17>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