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매립가스 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09.30)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법인 등 (개정 2008.09.30)
2.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법인 (개정 2008.09.30)
3. 외국전문업체와 매립가스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국내업자
4. 매립가스처리시설 또는 침출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08.09.30)
제4조(부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되, 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에 대하여는 에너지자원화 하는 등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9.30)
② 시장은 매립가스의 공급가격을 가스의 포집비용 및 지역난방열요금 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한다. (개정 2008.09.30)
제5조(준용규정) 처리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는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2009.07.3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818호,2009.7.30>(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난지도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