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문화예술의 고장을 구현하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설립의 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12.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임원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 회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정책자문위원회)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위원위촉, 임기, 의사결정방법 등 운영방안은 재단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문화예술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전북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제4조에 규정한 재단의 사업 수행
제1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고,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 관광 진흥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20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도지사에게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공무원의 파견·겸임)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탁사무 및 시설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검사 및 평가 결과 위탁사무(시설포함)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시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운영규정)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10. 12 조례4066>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된「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북도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제11조에 따른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전북문화관광재단기금 설치 후에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