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하는 양주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외에 출장하는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하는 일수는 합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의 여비 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61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