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용도별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희망복지지원단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2.7.30. 조례 제887호)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주민소득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6. 그 밖의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6조(사업용도) 이 사업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자활사업실시기관의 전세점포 임대<개정 2014.4.30. 조례 제991호>
3.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내)
제7조(지원대상)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수성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지원신청)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사업 또는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제목개정 2014.4.30. 조례 제991호]
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5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이 자금의 지원신청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지체없이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4.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10조(전세점포 임대) ① 제6조제2호에 의한 지원은 수익성이 높으며 작업장 및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세로 임차하여 대여한다.
1. 지원하는 전세의 규모는 1억원(단, 자활사업실시기관은 2억원) 이하로 한다.
2.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되 2회(최장 6년까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지원이율은 연 1%로 하되 연체시 연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전세임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목개정 2014.4.30. 조례 제991호]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대출의 금지) 대출을 받은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출금 상환 이전에 동일 또는 다른 용도로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용도) 구청장은 주민소득지원 자금을 다음 각호의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 공간 마련을 위한 전세임대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전세점포임대) ① 제13조에 의한 전세임대 지원은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세로 임차하여 대여한다.
2. 지원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하되 2회(최장 6년까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지원이율은 연 1%로 하되 연체시 연10%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③ 전세임대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전세임대한 점포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
⑤ 이미 다른 기관 또는 이 기금으로 사업공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체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지원 할 수 없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수성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수성구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대구광역시 수성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각각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소관계정으로 세입 조치한다.
부칙(개정 2012.7.3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4.30.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0.12.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 지원금액, 지원기간은 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융자된 융자금 중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