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를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 ?
제3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국내협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타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1.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3. 기금출납원은 각 계정별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국내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내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국제협력계정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이하 "계정별 위원회"라 한다)하고 각 계정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
4. 국내협력계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계정별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자
3.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계정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각 계정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계정별 위원회의 운영) ① 계정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계정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정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계정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556호, 2007.10.1> 부칙< 제4593호, 2007.12.26>(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616호, 2008.4.3>(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 제4908호, 2010.1.7>(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부칙< 제5003호,2010.7.15>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제5272호,2012.3.15> 부칙< 제5444호,2013.3.28> 부칙< 제5725호,2014.7.17> 부칙< 제6012호,2015.10.8.>(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