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남도 및 시의 출연금,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3.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7.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기기관 지원
8.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10.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기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5. 그 밖에 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 · 대여금액은 자활기금을 신청한 개인·기관·단체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개인·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이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8조(이차 보전) 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4% 범위 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 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가 제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통합조사팀장으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받아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룡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계룡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12.11.1>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
⑬ 계룡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복지문화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담당”을“통합조사담당”으로 한다.
⑭ ~ ? 생 략
부칙<조례 제459호, 2015.1.20.>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계룡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
⑫ ~ ? 생략
부칙<조례 제483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