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3.31., 2007.04.02., 2013.11.13.>
제2조 제2조
①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제2조에 따른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②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되는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11.13.>
1. 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2. 그 밖에 시장 및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3.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안교육기관
②통학구역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성남시 거주 학생 및 시장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시장은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으로 또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통해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11.13.>
②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우수 농·수·축산물 및 법 제8조,제9조의 경비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장은 급식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학교와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4.02., 2009.03.13., 2011.12.16., 2013.11.13., 2015.10.12.>
제6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①시장은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선정, 규모, 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3.11.13.>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1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2.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학교급식 시설·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금액,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3. 학교급식재료의 안전하고 원활한 공급과 우수한 식재료의 계획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연구 및 실시계획 수립
5.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식생활 습관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6.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②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학교와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4.02., 2009.03.13., 2013.11.13., 2015.10.12.>제7조 <제7조에서이동 2011.11.14.>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지원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2013.11.13.>
②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급식학교가 제8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실시한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신설 2011.11.14.>제8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9조 <제9조에서이동 2011.11.14.>
부칙< 제정 2005.03.21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3.31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3.13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 칙<개정 2013.11.13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