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와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다만, 신청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에 의한 회수주민등록증의 파기
제3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