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해군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2015.7.6.>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남해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고,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소속위원이 신청사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제외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써 해당 위원을 제척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1.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실제 입주한 세대구성원의 대표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부상 현재 거주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한정한다)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간만료 7일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성립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조정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정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하고, 쌍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조정의결사항에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2015.7.6.>
④ 제3항에 따라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반려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상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제12조(조정의 종결) 위원회는 각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분쟁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시험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6.>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이 종결되거나 반려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6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