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내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3. "숙박시설"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 정비법」 제2조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외국인 관광객 단체를 군내 숙박시설에 알선하여 투숙한 경우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ㆍ홍보ㆍ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의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등) 제4조의 예산 지원에 따른 규모, 신청절차,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경상남도나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2. 정치행사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제7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재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