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자) ①삼척시 세입징수 등에 대한 공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4.「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를 삼척시세 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 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 다만,「삼척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 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삼척시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지급신청) ①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 1서식·제3호의 2서식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의한 지급대상자·지급기준·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삼척시세입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을 결정 한다.
제7조(포상금지급)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는 포상금은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8조(환수)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지급한 포상금은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시세입금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일부개정 2010.05.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