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지원금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3. "지원기관" 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실시하는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생활안정지원" 이란 생계, 주거, 교육, 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5. "지원비용" 이라 함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업무에 필요한 총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시장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80이하인 저소득 가정
4.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지원기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 세부선정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실시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행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품의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세대단위로 하여 행하되 특히, 제4조제1호 긴급구호비 중 의료비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보고) 읍면동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취약계층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3조를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건강상태 등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긴급복지지원법」 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결정) 시장은 제6에 따라 조사를 하였거나 제7조에 따라 보호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에 대한 지원실시 여부 및 지원방법 등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한 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지원비용 확보) 지원비용은 매년 시장이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07.26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8.11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08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