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재정공시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명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3.「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의 내용에 따라 그 위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의 통합 구성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32조의3 제1항 및「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