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 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대한조선 (주)에서 위·수탁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5. 10. 8〉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8〉
2. 감정평가·측량·등기·공고·용역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510호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