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 등으로 임명, 위촉 또는 종사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수당지급) 시험관리수당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지급한다. ?
제4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009호,2002.5.20.> 부칙< 제4629호,2008.5.29.>(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