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투자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투자를 말한다.
2.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
3. "고용보조금"이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고용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해남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추천한 자
1. 해남군의회 소속 의원 중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이나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4.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 10.8〉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기타 군수가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9.11.27)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군수는 투자유치전문가를 해남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제7조(입지보조금)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기업에게 산업단지내 토지의 정상분양가·정상지가 또는 5,000㎡이상의 개별입지 매입가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 등을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연구개발비
제10조(이전보조금) 군수는 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신규로 본사 또는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와 관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이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군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의거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에 이전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정한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대규모투자기업 우대 지원) ①군수는 전라남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로 5백억원 이상투자하거나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 대규모 투자의 경우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대 지원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근로자 정착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수 있다.
제13조(군내 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지원) 군수는 군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기업이 군내에 50억원 이상 증설 투자 및 상시 고용 인원이 신규로 15명 이상일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릉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 이자보전) 군수는 공장 신설 및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받은 관내 기업에게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군내에 투자를 위해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기업에게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지방투자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비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제조업 또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에 의한 산업지원서비스업(해당 기업이 3년이상 사업영위 사실을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일정규모 이상 신규투자 및 신규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기업에게 군이 소유한 토지·공장·기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지방이전의 경우
2. 군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42조 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방세의 감면) 군내 투자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해남군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0. 8〉
제19조(사회기반시설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본유치) 군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사업중에서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개발계획에 투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하여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지방세의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는 해남군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10. 8〉
제22조(금융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받을 수 있다.
제23조(입지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고용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20명이상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매각토지 등의 매입대금 분할납부와 임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지원대상 외국인 투자의 범위) ①제23조 내지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기타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③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 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30조(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 ①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사회간접 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하여는 사업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의거 필요한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1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외투자기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해남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2.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게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전라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출연) ①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출연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할 출연금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군수는 출연한 기금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5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 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을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하게 할 수있으며 또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3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할 수 있다.
③자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지원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군수로부터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대상이 된 고용인원을 보조금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미달인원 및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제37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36조각항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4.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을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지원받은 후 10년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8조(기업 및 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