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에 따라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이하"도로"라 한다)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징수의 위임) 장수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 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제5조(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 부과·징수) ① 군수는 「도로법」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한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 시 점용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고 그 해 연도 점용료는 허가를 한 때에, 그 후 연도 점용료는 매년 시작 후 3월 이내에 각각 부과·징수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군수는 「도로법」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 동안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 시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⑦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조정) 2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고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이전 연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된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 감면) ① 「도로법」제68조제1호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② 「도로법」제68조제3호의 "군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 공급시설, 전기 통신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도로법」 제68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법」 제68조제1호의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감경한다.
2. 「도로법」 제68조제2호의 사업은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경한다.
3. 「도로법」 제68조제3호의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④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경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5.01.09 조례제1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
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3.15 조례제14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 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0.10.16 조례제15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 별표 1]
[ 별표 2]
부 칙( 2009.11.05 조례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7.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09.01.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