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7)
제2조 (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0.7)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5.10.7)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5.10.7)
7.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개정 2015.10.7)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개정 2015.10.7)
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0.7)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0.7)
③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재생경관과장이 된다.(개정 2015.10.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0.7)
2. 옥외광고와 관련 있는 구소속 5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5.10.7)
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5.10.7)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제6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5.10.7)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5.10.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10.7)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광고물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9.10. 5)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제9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10.7)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10.7)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7)
제10조 (회계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7)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0.7)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개정 2015.10.7)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10.7)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 5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경관관리담당”을 “광고물관리담당”으로 한다.
부칙(2015. 3.9. 조례 제1248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 제1호 중 “녹지경관과장”을 “도시재생경관과장”으로 한다.
부칙(2015.10. 7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