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건강실천협의ㆍ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5.10.2.>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시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기획감사실장, 보건소장이 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임기)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남해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