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일정 지역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개정2008.01.10.
2. "축사"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제한지역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절대금지구역 : 가축의 사육이 도심지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지장을 초래하고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되는 지역
2. 상대금지지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
3. 기타제한지역 :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지역
②제한지역의 지정 및 제한지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1와 같다. 다만, 애완용동물 및 공공기관에서 공용 또는 교육용으로 사육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신고) 제한지역안에서 별표2의 가축두수를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사육개시 10일전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1.10.>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축사주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를 비치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의 종별 및 수량에 따른 정화시설의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 절대금지 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
③(종전) 이 조례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시
행일부터 3월이내에 사육제한 두수를 초과한 가축을 이축하여야 하고 축사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
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④(종전) 이 조례시행당시 상대금지지역 및 기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4조의 규
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6.04.04)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04. 08 조례 제2157호)(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해당지역란 중 '' 북면'' 을 각각'' 여량면'' 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