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봉화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라 점용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에 한함)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제1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 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봉화군수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