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4-H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4.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업기술센터의 회계관계공무원이 관리하며, 시 금고에 예치한다.
② 조성된 기금 중 원금은 적립하며 그 이자로 4-H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③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구미시 4-H활동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 내의 시의원 1인과 농업관련단체장, 선도농업인 관계공무원, 기타 4-H회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심의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계 관직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지도육성담당으로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운용 계획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를 3월 이내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은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32호, 20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1108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