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대여소,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유상대여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자전거 운영센터"란 공공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8. "공공자전거 시설물"이란 공공자전거 운영을 위해 설치한 거치대, 무인정보단말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각종 정책을 개발하는 등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제5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사업시행자는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제3조제2항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상주차장과,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되, 자전거 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자전거 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차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 이외의 사람이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를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정비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자전거 등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공공자전거 운영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공공자전거를 기부한 기관에 대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②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운영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③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경우에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⑤ 시장은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경우 제6조제1항의 면적기준을 고려하되, 필요시 설치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사람이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 받은 시설물에 기부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⑦ 시장은 공공자전거를 기부하는 기부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공공자전거에 표시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공공자전거, 공공자전거 대여소 및 운영센터의 운영방법 등 공공자전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 및 공공자전거 운영센터 등의 관리·운영을 읍·면·동장이나 소관 부서장,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자나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등) ① 시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 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해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무단방치된 자전거 중에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를 회수 및 수리하여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시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단방치 자전거 회수 및 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법인·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시설물 설치 및 관련 행사 등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마일리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고, 자전거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시의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2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24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자전거 등 설치·운영에 대한 적용례)
공공자전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은 공공자전거 운영시스템 정비 완료 후 최초로 회원가입을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 칙(제742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