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율이 우수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8조에 따른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5.>
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과 다중·다가구주택 및 일정 지역단위 거주자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월간 배출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고,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배출시마다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과 다중·다가구주택 및 일정 지역단위 거주자의 경우 관리 및 운영주체가 수수료의 징수·납부를 대행할 때에는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⑤ 제2항에서의 납부필증의 공급·판매가격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수수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주민들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표3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는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및 제작규격) ①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5.10.5.>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중·다가구주택 및 일정 지역단위 거주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장소는 빗물·지표수 등 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4호 및 이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삭제 <2012. 7. 9>
제17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4.12.29.>
2.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 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행계획신고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2명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지역 또는 건물단위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 처리(이하 "공동처리 등"이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감량기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 1명을 정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검토 후 지정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제18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단, 별지 제2호서식은 다량배출사업자가 개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5.10.5.>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③ 피처분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부과한다.
제23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또는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및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판매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2012.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판매한 납부필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