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수여한다. <개정 2015.10.2.>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2.>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 수행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2.>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에 따른 포상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은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5.10.2.>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65. 12. 9 조례 제7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남해군 조례 제71호(1965. 5. 8)호 남해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1984. 12. 3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8. 19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10. 10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