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0.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퇴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5>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5>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