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진주시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제2조 (임무) 진주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
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제3조 (구성) ①위원은 읍ㆍ면ㆍ동별 2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ㆍ면ㆍ동에는 초과인구 5천명당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5. 10. 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 1.>
제5조 (협의회의 구성) ①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진주시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읍·면·동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 1.>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 1.>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8조 (증표교부)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아동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9조 (실비보상)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 1.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