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15. 조례 제1868호, 2008. 3. 20 조례 제2015호>
제2조 (도로점용허가 대상)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어느 하나와「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 및 시설로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2.>
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1.8. 2015.10.02.>
제4조 (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08.3.20 조례 제2015호〉
제5조 (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68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1.8. 2015.10.02.>
② 법 제68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68조제1호, 제4호, 제7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68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 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68조제3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5. 법 제68조제5호의 경우 10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제6조 (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5.10.0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아니한다.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 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5.10.02.>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도로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2008.3.20. 조례 제2015호〉, <개정 2012.11.8. 2015.10.0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 11.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236호, 201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03호, 2013.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83호, 2015.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