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9.22)
제2조(세입) 세종특별자치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9.22)
1.「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특별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3. 그 밖의 사업: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전원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9.3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다.(개정 2015.9.3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201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20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