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제66조·제68조·제72조 및 제117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 및 제34조에 따라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2. 29, 2008. 3. 20, 2015. 10. 2.)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05. 12. 29, 2015. 10. 2.)
②「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여수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29, 2015. 10. 2.)
1. 비 가리개(무질서한 상품적치, 간판, 좌판 등 도로점거로 통행이 불편하며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해 요인이 상존하는 등 시장환경이 극히 불량하여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골목형 전통시장)(개정 2015. 10. 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 10. 2.)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여수시 OCR용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8. 3. 20)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도로법 시행령」제71조제2항에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15. 10. 2.]
제8조(변상금·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② 법 제61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 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의 징수방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 10. 2.)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본조 개정 2008. 3. 20]
제9조(변상금·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시점) ①변상금·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소유자로 한다.(개정 2008. 3. 20)
②변상금·과태료 부과시점은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하여 단속 공무원이 확인한 시점으로 한다(개정 2008. 3. 20)
③변상금·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시는 무단점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 인우진술서등) 또는 무단점용자의 확인서를 첨부한다.(개정 2008. 3. 20)
제10조(의견청취) 시장은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제11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도로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④「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신설 2005. 12. 29, 2008. 3. 20)(개정 2015. 10. 2.)
제12조(과태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5. 10. 2.]
제13조(과태료 등 반복부과)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변상금·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납부 통지를 받은 경우라도 무단점용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변상금·과태료를 반복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0,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제14조(점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도로의 점용을 종료한 경우
3. 도로의 점용 변경허가를 받아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본항 전문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도로점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5조(납부의 독촉)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여수시 OCR용 체납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0, 2015. 10. 2.)
제16조(체납처분)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통지서를 받은 자가 납기일까지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집행한다.(개정 2008. 3. 20)
제17조(사전징수) ① 도로무단 점용자가 변상금·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 점용자 또는 점용물건 소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변상금·과태료를 사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 3. 20)
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후 징수결정 할 수 있다.
제18조(비치장부)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권자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20, 2015. 10. 2.)
제19조(준용규정) 이 조례의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8. 3. 20)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도로점용료 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여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여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99. 1. 20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6. 5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0. 20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7 조례 제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 18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12. 29 조례 제5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처분중인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8. 3. 20 조례 제6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별표1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로 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