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신설 2015.9.30.>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9.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9.30.>
제5조(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30.>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임실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법」 제6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0.03.06. 조례 제1561호] <개정 2015.9.30.>
제8조(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5.9.30.>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1994.12.30 조례 제13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개정 1997.01.14 조례 제1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0.03.06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8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1,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