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강화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득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개정 2015.9.25.>
제4조(구성) ①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 분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9.2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 2명으로 한다.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사람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전문개정 2015.9.25.]
4.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 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된 날까지로 한다.
⑤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이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 조정한다. 다만, 소송계류중이거나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분쟁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분쟁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분쟁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전문개정 2015.9.25.]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신청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의 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1.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②제척 등의 원인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제척 등의 결정을 하며, 제척된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10조(분쟁의 신청ㆍ조정 등) ① 제5조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조정안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응하거나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일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등의 동의는 입주한 세대 구성원의 대표로서 1세대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되는 분쟁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제11조(대표자의 선정 등) ① 위원회는 당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당사자를 대표하여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취하, 철회 또는 조정안의 수락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단지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 통보를 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의 거부 및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그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어느 한쪽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 한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분쟁의 조정을 종결할 수 있다.
1. 당사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되었다는 통지가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이나 분쟁의 조정과정에서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분쟁의 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의 거부ㆍ중단ㆍ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효력) ①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9.25.]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할 때에는 당사자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 수당과 여비는「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7조(조정비용) ① 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신청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각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1. 감정·진단·시험 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드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에 드는 비용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7. 1.10 조례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36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