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제한지역"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역의 가축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법 제8조에 따라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 1과 같이 전역을 그 대상으로 하되,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에서는 누구나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와 시험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 진료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된 계류장
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말·돼지·개와 5수 이하의 가금류
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조류
④ 일부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일부 제한지역의 사육지 주변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은 가축사육 금지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 2와 같이 부과 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6조와 제60조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제6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시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구 구비 등)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기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에 따라 가축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구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8조(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시민편의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2. 가축분뇨 수집·운반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사항
3.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5.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의 이행여부
② 구청장은 가축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하여 인력·장비·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처리실적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맞게 청소하였는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과태료납부통지서(광학문자판독기)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광학문자판독기)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요구를 알려야 하며,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한 독촉기한 내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4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인천광역시계양구 수입으로 한다.
제15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한다.
제16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