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담당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따로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과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영 제8조의2 중 국내 여행자의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ㆍ정산 및 같은 조 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관용차량 관리규정」"으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6.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2015.9.25.>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22.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16.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및 별표 비고 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