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제4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도 및 시·군, 사업자, 도민 등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절약을 유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 6, 2015. 10. 2>
제2조(기본원칙)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에너지 관련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6, 2015. 10. 2>
3.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자연에너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2>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라 함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 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3.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가스·신·재생에너지·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온실가스"라 함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서, 이산화탄소(CO2)·메탄(CH4)·아산화질소(N2O)·수소불화탄소(HFCs)·과불화탄소(PFCs)·육불화황(SF6)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 기자재를 말한다.
7.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8.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9."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자가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10.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란 법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
11. "산업부문"이라 함은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2. "수송부문"이라 함은 수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3. "건물부문"이라 함은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부문을 말한다.
14. "공공부문"이라 함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5.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란 법 제25조에 따라 제3자의 에너지이용시설에 선 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액에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기업을 말한다.
16.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함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17. "설치의무기관"이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8. "센터"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신·재생에너지 센터를 말한다.
19.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건축법」에 따른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기관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20.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 검토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계획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한 결과(이하 "검토서"라 한다)를 말한다.
21.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면제 검토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면제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검토한 결과(이하 "설치면제검토서"라 한다)를 말한다.
22.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라 함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확인신청서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확인한 것(이하 "확인서"라 한다)을 말한다.
23. "미 활용 에너지"라 함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건물·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24. "시민단체"라 함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 도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②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도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군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군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는 학교·도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⑥ 도는 도민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이용 정보를 도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⑦ 도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하에 에너지 전담부서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⑧ 도는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에너지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충청북도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시·군의 책무) ① 시·군은 도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시·군 에너지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군은 도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담당공무원의 검토사항) ① 담당공무원은 설치의무기관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허가신청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발급한 검토서 또는 설치면제검토서를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처리시에도 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붙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서· 설치면제 검토서 및 확인서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가 이를 붙일 수 있도록 센터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도와 시·군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모든 과정을 저소비 고효율형 에너지절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도민·시민단체·학교 및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의무기관장의 책무) 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의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의 확보,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서를 붙였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센터의 장이 설치의무 대상기관 여부를 확인 요청하는 경우에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도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도민은 도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도와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도민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인 폐기방안의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에너지 계획)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 가능하며 종합적인 에너지이용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에너지 계획(이하 "지역에너지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에너지 절약방안 수립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시설 확대
5. 에너지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7.「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
10. 그 밖에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에너지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⑥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지역에너지 계획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도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1월 이내에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도지사는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합리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2. 에너지 대체와 관련 기술개발·이용을 위한 연차적 추진사항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리화 계획을 에너지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설치) 도지사는 에너지의 종합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③ 위원은 도의회 의원, 도소속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단체 등의 관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수는 과반수를 초과 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5. 10. 2>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10. 2]
제16조의3(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15. 10. 2]
제17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산업 부문) 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6>
②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에너지 절약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9조(수송 부문) ① 도지사는 도시계획·교통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이 교통 수요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준하여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통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도로 건설 등 도로 공급 위주의 교통투자정책을 지양하고, 수송체계 전반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의 체계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시 내외의 화물 운송 및 집배송 체계가 에너지 절약형체계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백화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20조(건물 부문) ① 도지사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허가 단계에서부터 지도·감 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도지사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충청북도건축위원회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감리 완료보고서에 대하여 「건축법」이 정하는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건축물 개·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 및 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건축법」제27조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규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공사 감리자 및 허가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 효율화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건축물 사용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절약하기 위하여, 상가 등에서 사용하는 간판의 규격, 수량, 점등 시간, 종류 등을 에너지절약 시책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건축물 허가단계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및 주택(단지포함) 등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건축물의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공공 부문) ①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공공건물 신축시(증·개축 포함) 고효율제품 및 환경표지인증 제품 사용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 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
4. 시·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② 도지사는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영 주차장에 대한 부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주차요금 할인
4. 관용(官用)차량 부제 실시 및 업무용 관용차량의 경차구입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③ 도지사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도시·택지·혁신도시 등 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① 도지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② 도지사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충청북도의회 동의를 구하려고 할 때에는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의 에너지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② 도지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규로 조성되는 도시·택지·혁신도시 및 연수타운 등 개발사업 지구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지구별 계획을 수립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에너지 상) 도지사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는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
2.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설비·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단체 및 기업체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22 조례 제3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5. 6 조례 제3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8 조례 제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4. 6. 27 조례 제367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5. 5. 15 조례 제3781호 충청북도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5. 10. 2 조례 제3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