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20)(전문개정 201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기초생활보장사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 5. 20, 2015. 10. 2.)
2.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08. 5. 20, 2015. 10. 2.)
3. "저소득 주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08. 5. 20, 2015. 10. 2.)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 5. 20, 2015. 10. 2.)
제3조(기금의 재원)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 5. 20, 2015. 10. 2.)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5. 공설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일정 비율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 1. 6]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금의 용도별로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20, 2011. 12. 31, 2015. 10. 2.)
제6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계획, 지원대상사업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여수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개정 2005. 6. 1, 2015. 10. 2.)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 10. 2.)
제8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호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개정 2015. 10. 2.)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5. 10. 2.)
3. 영 제37조의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개정 2015. 10. 2.)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개정 2015. 10. 2.)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개정 2015. 10. 2.)
5.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정한다)(개정 2015. 10. 2.)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개정 2015. 10. 2.)
제9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저소득주민(개정 2008. 5. 20)(전문개정 2015. 10. 2.)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전문개정 2015. 10. 2.)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개정 2015. 10. 2.)
4.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개정 2015. 10. 2.)
5. 제8조제6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개정 2015. 10. 2.)
제10조(지원신청) 제9조에 따른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1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이 제10조의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2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8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10. 2.)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5. 10. 2.)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그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승계인(개정 2015. 10. 2.)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5. 10. 2.)
3. 제11조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제13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②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 10. 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1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제14조(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① 제8조제5호에 따른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금액은 가구당 1천만원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금으로서 사업의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 10. 2.)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개정 2015. 10. 2.)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3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7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4. 1. 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1. 제1항 각 호 외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때(개정 2015. 10. 2.)
2. 시 관할 구역 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개정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의 사업을 위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08. 5. 20, 2015. 10. 2.)
제16조(지원대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1.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개정 2015. 10. 2.)
3.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거나 특기를 가진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개정 2015. 10. 2.)
제17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 10. 2.)
제18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감안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1. 읍·면·동장은 제1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08. 5. 20, 2015. 10. 2.)
2. 시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개정 2015. 10. 2.)
제20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연 2회 지급하되, 상반기는 4월, 하반기는 10월에 지급한다.
제21조(지급중단)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15. 10. 2.)
3. 타 지자체로 전학할 때(개정 2015. 10. 2.)
5.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② 장학금 지급중단 숫자만큼의 장학생은 새로이 선발한다.(개정 2015. 10. 2.)[제목개정 2015. 10. 2.]
제22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의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5.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5. 10. 2.)
제23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의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
2. 공설묘지공원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5. 10. 2.)
제24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개정 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2014. 11. 19, 2015. 10. 2.)
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팀장(개정 2015. 10. 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여수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26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여수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여수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여수시공설묘지공원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금융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할 수 있다.
부칙(2005. 6. 1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 략)
⑫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환경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⑬ 내지 ? (생 략)
부칙(2008. 5. 20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
⑨ ~ ? (생략)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유효기간)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 내지 ? (생략)
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이 정기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기간이 만료된 후에 통합기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별로 당해연도 지출 소요 예상액은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⑤ - <11> (생략)
부칙(2014. 1. 6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 11. 19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복지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
⑥ - ? 생략
부칙(2015. 10. 2.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