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제2조(기금의 조성)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안정적이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4.11.21.>
②제6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과 그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 피해기준금액의 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21.)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기금액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1.18.] <개정 2007.5.4., 2011.11.18., 2014.11.21.>
제5조(해당 년도 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1.11.18., 2014.11.21.>
나.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재난대응 대비 훈련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라. 영 제3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마.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 구입, 수당, 경비
2.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ㆍ보강
3. 재난피해시설(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풍수해ㆍ설해ㆍ낙뢰ㆍ가뭄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가.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등의 구입
5.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1.18., 2014.11.21.>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11.18.>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담당과장(개정 2015.10.2.)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담당주무관(개정 2014.11.21.)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8.>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계양구 소속 국ㆍ실ㆍ과장,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및 기금운용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 5. 4)
제12조 제12조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1.]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4., 2011.11.18.>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구청장은 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마다 기금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신설 2007.5.4.>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구의회 및 인천광역시장을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5.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인천광역시계양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따
라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7. 5. 4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8. 조례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을 최초 위촉일로 본다.
부칙(2014. 11. 2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2.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업무담당국장”을 “재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