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11.9.25., 2015. 10. 1.>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5.>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기획행정국장·경제통상국장·문화환경국장·복지교육국장·도시건설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방재정 및 민간투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1.9.25.>
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9조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
3. 민간투자법 제10조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제13조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제15조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
4. 민간투자법 제46조의 법령위반 등과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5. 민간투자법 제50조의 대상사업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운영) <개정 2011.9.25.>
②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5.>
제7조 (간사) <신설 2011.9.25.>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이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개정 2011.9.25.>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1.9.25.>
제9조 (위원의 임기) <개정 2011.9.25.>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또는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0. 9단서신설 , 2011.9.25.>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1.9.25.>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1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로 하며, 제2조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본문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를 각각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②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으로 한다.
부 칙<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9 >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1. 5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9.25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 한다.
부 칙<2013.9.25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 조례 제1183호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