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관광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우리군 이외의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 해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5.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업소 등을 말한다.
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한 숙박업소
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소
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관광펜션, 한옥체험업소
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관광농원
6.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에 등록한 국내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와 외국의 아웃바운드 여행업체를 말한다.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내에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여 군 관할구역 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을 투숙하도록 유치한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사업 지방보조금 지급대상)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 용도)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7조(지방보조금의 관리) 지방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②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를 관광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대상 업무 등) ①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보성군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