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8.10, 2005.8.10)(개정 2015.9.30)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4. 8.10)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이상 3억원이하로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9.30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