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성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심의위원회"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7. "아동위원"이란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9.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10.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1.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지역의 0세에서 12세 이하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 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임 및 비용지원)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군수는 아동복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4.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방과 후 활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등) 군수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의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7.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성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및 자문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제4조에 따른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 등에 관한 사항
8.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위원은 회의를 통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한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소속이나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
5.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였을 경우
6.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 이익에 이용한 경우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이해관계의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의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아동급식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군수가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위원 6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아동위원의 위촉)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읍·면별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데 관심이 많은 사람
제15조(아동위원의 역할 및 운영) 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내의 아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하여야 하며, 아동복지 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4. 관할구역 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에 관하여 아동복지담당 공무원과 상호 협조
7.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
8.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의 조치 및 관심사항 토의 및 협의
② 아동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아동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
제17조(아동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아동위원의 해촉)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
제19조(구성) 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 실정 및 아동의 가정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성군아동급식소위원회(이하 제4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7. 아동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제20조(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21조(지원 대상 범위) ① 지원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2. 소년소녀가정 아동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아동
3. 보호자가「장애인복지법상」등록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6.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22조(지원 내용 및 방법) ①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를 선택 지원한다.
② 아동의 취사능력 유무, 지역사회의 식사제공 가능 시설 등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맞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제23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보성군 드림스타트(이하 "드림스타트"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드림스타트를 직접 운영하며, 드림스타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나 조직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2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 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ㆍ산후관리 및 부모 교육, 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사업비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무협약에 의한 사업수행기관에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소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보성군 드림스타트소위원회(이하 제5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과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아동사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27조(기능)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3.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 및 자문
4.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 지원 연계망 구축방안 강구
5. 그 밖에 드림스타트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동복지에 관한 법령 등 관계 지침을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보성군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