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 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라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도로 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1항과 영 제69조에 따른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제4조(점용료의 감면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은 영 제71조를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제6조(허가수수료의 납부방법)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수수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개정 2015.9.25.>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3.22. 제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5.9.25.>
제3조(점용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123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