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4조,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독서기회 및 문화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작은도서관"이란 공ㆍ사립 공공도서관 보다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지식정보 및 생활ㆍ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학습 공간으로서, 제5조와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등 문화 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제4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면ㆍ동에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각 면ㆍ동에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마을회관, 복지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로서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제6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10% 이상씩 신규 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져야 한다.
3. 전용공간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다만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은 예외로 한다.
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인력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과 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9조에 규정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고, 작은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총괄한다.
③ 직원은 사서업무와 행사 및 교육 등을 담당하고 위원회에서 채용하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
2.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④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관장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운영방법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조례」에 준한다.
2. 도서회원증, 자료의 관내열람, 자료의 관외대출, 반환연체자 관리, 자료의 대출제한
4.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도서의 구분, 기증 자료의 관리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작은도서관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직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례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제12조(상호대차서비스)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자료의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갱신은 한 번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장을 작은도서관의 관장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거제시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도서관을 관리ㆍ운영 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기관 선정 기준)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각종 문화ㆍ교육프로그램의 주민 기여도 및 사업의 타당성
제1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작은도서관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시설의 증· 개축은 할 수 없다. 다만 이용편의를 위한 신축이나 증· 개축, 내부시설 변경, 보강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 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 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3. 도서관 설립 취지에 현저히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
4. 그 밖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수탁기관으로부터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사항을 조사하고 서류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