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의 감면·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일부개정 2015.4.30)
1.「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액 :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 경감(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50경감)
2.「지방세법」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액 : 100분의50 경감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개정 2015.9.30)
②「문화재보호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개정 2015.9.30)
제4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후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후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8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1조와 제19조 및「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9조(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가 조성한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이하 이 조에서 "유통단지"라 한다)내에 입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최초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최초로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나 그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입주시설용 토지는 최초 토지 취득일부터 5년간(최초 토지취득일 이전에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아「지방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수계약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입주시설용 토지는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통단지 중 도매단지(비철금속관을 제외)내의 미분양 된 토지 또는 계약 해지된 토지 내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입주시설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조합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여 소유한 건축물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건축물을 건축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주시설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이미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2.입주자가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주시설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임대부분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5.4.30)
2. 섬유제품관, 일반의류관, 가전제품관 등 도매단지 시설
4.백화점·생필품·철강·화물터미널의물류(집배송·하역·물품분류·보관·가공·포장·정보처리 및 사무실 등을 말한다) 시설
제10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일부개정 2015.4.30)
제11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300원(일부개정 2014.4.30)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700원(일부개정 2014.4.3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일부개정 2014.4.30)
2.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일부개정 2014.4.30)
제12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4.4.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4.4.30)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