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라 함은 구 관내 거주자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이 감소되어 일정수준의 생활 유지가 어렵게 된 자
2. "장학금"이라 함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노인복지계정에 대한 기금출연금의 조성기간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2억원으로 하며, 매년 5,000만원씩 조성토록 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사회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한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가.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구출할 수 있는 가구
나.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중 자립의욕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이 필요한 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의 융자
6. 기타 노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장학기금계정의 용도는 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한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①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히되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②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협약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 및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은 각각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학기금계정이 승계하며 각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 및지급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제632호, 200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