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 재원으로 장성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장성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등) 군수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의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의한 보조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2.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개정 2015. 9. 25))
1. 군수가 추천한 학교 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육관계 전문가 3명
2.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2명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궐위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재육성담당이 된다.(개정 2013. 7. 8, 2014.10.15.)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분명하게 적지 않은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2. 5.)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
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의“간사는 교육민방위담당”을“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으로 한다.
③ ~ 32 생략
부 칙(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아동청소년담당‘을 ”인재육성담당’으로 한다.
· 생략
부 칙(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⑩ ~ · 생략
부칙(2015. 9. 25.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