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밀검사) 충청남도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중「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자동차 소유자는 충청남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30.>
제3조(권한의 위임) 충청남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천안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정밀검사 유예 및 검사명령
3. 법 제94조제5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부 칙(조례 제3300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