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73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5. 9.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7.30., 2015. 9.25.>
2. "국민주택사업"이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 9.25.>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 삭 제 <2015. 9.25.>
제6조 삭 제 <2015. 9.25.>
제7조 삭 제 <2015. 9.25.>
제8조 삭 제 <2015. 9.25.>
제9조 삭 제 <2015. 9.25.>
제10조 삭제 <1999. 7.30>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9.25.>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9.25.>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7.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
제13조(융자조건 등) 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주택법」제4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9.25.>
제16조 삭 제 <2000.12. 8>
제17조 삭 제 <2015. 9.25.>
제18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7.30,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 8,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가목 중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건설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2015. 9.25.,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